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 제9조 (안건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절약에 노력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과단위 조직 및 개인에게 예산절약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예산절약 분위기 형성 및 능률적인 업무수행으로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산절약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심의받고자 하는 과단위조직 또는 공무원은 소속 국(부)ㆍ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 간사에게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제출된 심의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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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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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