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 (안건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절약에 노력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과단위 조직 및 개인에게 예산절약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예산절약 분위기 형성 및 능률적인 업무수행으로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심의안건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한다.1. 경제성2. 창의성3. 적용가능성4. 계속성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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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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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