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 (안건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절약에 노력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과단위 조직 및 개인에게 예산절약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예산절약 분위기 형성 및 능률적인 업무수행으로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심의안건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한다.1. 경제성2. 창의성3. 적용가능성4. 계속성
②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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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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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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