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 제12조 (심의결과 통보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절약에 노력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과단위 조직 및 개인에게 예산절약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예산절약 분위기 형성 및 능률적인 업무수행으로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에 대한 채택여부, 성과금규모 및 지급방법 등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제출자에게 통보하고 예산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도 회부하지 않은 사유등을 기재하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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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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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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