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 제12조 (심의결과 통보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절약에 노력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과단위 조직 및 개인에게 예산절약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예산절약 분위기 형성 및 능률적인 업무수행으로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에 대한 채택여부, 성과금규모 및 지급방법 등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제출자에게 통보하고 예산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도 회부하지 않은 사유등을 기재하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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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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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