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4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2명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내부위원은 인천청 소속 공무원 중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과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외부위원은 해양수산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위원 중에 운영지원과장이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과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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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4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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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