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제3조 (최저 요금할인액)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조에 따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은 이동통신서비스 정액제 요금의 24개월 약정이 적용된 금액에 기준 요금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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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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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