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제5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공포 · 2022-05-1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한다. 다만,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예외로 한다.
위 1항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고유한 국제식별번호(이하 "고유 식별번호"라 한다)를 가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 각 고유 식별번호별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을 확인하여 각 고유 식별번호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