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3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0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