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전시·교육관련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12조 (감사패 등 수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자원봉사 활동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 또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의 감사패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작성ㆍ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감사패 수여 대장
[별지 제9호 서식] 감사패 수여 대장 연번 | 발급일자 | 성 명 | 발급사유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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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전시·교육관련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교육제8조 · 자원봉사자 자치회 구성제9조 · 자원봉사 활동 시간 및 경력 인정제10조 · 경고 및 제적제11조 · 처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감사패 등 수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보험가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