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전시·교육관련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12조 (감사패 등 수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1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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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자원봉사 활동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 또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자원봉사 활동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 또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의 감사패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작성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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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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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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