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자원봉사 활동 시간 및 경력 인정조문 원문
봉사자의 기본 활동 시간은 전시홍보과장이 지정 운영한다.③ 자원봉사 전시해설은 기본 활동시간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에 수시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전시홍보과장은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자원봉사 활동을 관리한다.⑤ 휴관 등 박물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시홍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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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자의 기본 활동 시간은 전시홍보과장이 지정 운영한다.③ 자원봉사 전시해설은 기본 활동시간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에 수시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전시홍보과장은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자원봉사 활동을 관리한다.⑤ 휴관 등 박물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시홍보과장
간은 전시홍보과장이 지정 운영한다.③ 자원봉사 전시해설은 기본 활동시간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에 수시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전시홍보과장은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자원봉사 활동을 관리한다.⑤ 휴관 등 박물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시홍보과장은 이를 고려하여 연간
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시홍보과장은 이를 고려하여 연간 최소 활동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⑥ 자원봉사활동 경력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봉사 활동 경력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⑦ 관장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자원봉사 활동 경력 확인
동 경력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봉사 활동 경력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⑦ 관장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자원봉사 활동 경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봉사 활동 경력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⑦ 관장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자원봉사 활동 경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적처리할 수 있다.1. 연속해서 무단으로 5회 이상 결근 시. 다만, 본인의 질병, 가족 병간호 및 가족 경조사 참여 등 사유가 있는 자가 사전 혹은 사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자원봉사 장기 결근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1년간 경고를 2회 이상 받았을 경우3. 자원봉사 활동기간 중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① 관장은 자원봉사 활동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 또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다.② 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의 감사패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작성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