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전시·교육관련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11조 (처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박물관 운영상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활동비(교통비, 식비 등), 유니폼, 자료(도서, 영상물 등), 박물관 시설이용 등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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