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전시·교육관련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5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1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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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1. 순수한 자원봉사에 뜻을 둔다.2. 자원봉사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3. 자원봉사자들은 박물관 공통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4. 전시활동 자원봉사자는 월 3회 이상(40일/년 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활동기간 동안 박물관에서 지정하는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5. 교육프로그램 지원 자원봉사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연 교육시간의 50퍼센트 이상 활동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경우 기본 의무 활동시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6. 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지침을 포함하는 박물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자원봉사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1. 순수한 자원봉사에 뜻을 둔다.2. 자원봉사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3. 자원봉사자들은 박물관 공통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4. 전시활동 자원봉사자는 월 3회 이상(40일/년 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활동기간 동안 박물관에서 지정하는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5. 교육프로그램 지원 자원봉사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연 교육시간의 50퍼센트 이상 활동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경우 기본 의무 활동시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6. 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지침을 포함하는 박물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자원봉사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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