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전시·교육관련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5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1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1. 순수한 자원봉사에 뜻을 둔다.2. 자원봉사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3. 자원봉사자들은 박물관 공통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4. 전시활동 자원봉사자는 월 3회 이상(40일/년 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활동기간 동안 박물관에서 지정하는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5. 교육프로그램 지원 자원봉사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연 교육시간의 50퍼센트 이상 활동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경우 기본 의무 활동시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6. 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지침을 포함하는 박물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자원봉사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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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전시·교육관련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1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전시·교육관련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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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