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전시·교육관련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9조 (자원봉사 활동 시간 및 경력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1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일 때에는 항상 인식표시(자원봉사 표찰, 유니폼, 박물관 출입증 등)를 달아야 한다.
자원봉사자의 기본 활동 시간은 전시홍보과장이 지정 운영한다.
자원봉사 전시해설은 기본 활동시간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에 수시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전시홍보과장은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자원봉사 활동을 관리한다.
휴관 등 박물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시홍보과장은 이를 고려하여 연간 최소 활동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경력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봉사 활동 경력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장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자원봉사 활동 경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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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전시·교육관련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1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전시·교육관련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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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