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전시·교육관련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9조 (자원봉사 활동 시간 및 경력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1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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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일 때에는 항상 인식표시(자원봉사 표찰, 유니폼, 박물관 출입증 등)를 달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일 때에는 항상 인식표시(자원봉사 표찰, 유니폼, 박물관 출입증 등)를 달아야 한다.
②자원봉사자의 기본 활동 시간은 전시홍보과장이 지정 운영한다.
③자원봉사 전시해설은 기본 활동시간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에 수시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전시홍보과장은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자원봉사 활동을 관리한다.
⑤휴관 등 박물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시홍보과장은 이를 고려하여 연간 최소 활동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⑥자원봉사활동 경력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봉사 활동 경력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관장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자원봉사 활동 경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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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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