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전시·교육관련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9조 (자원봉사 활동 시간 및 경력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일 때에는 항상 인식표시(자원봉사 표찰, 유니폼, 박물관 출입증 등)를 달아야 한다.
②자원봉사자의 기본 활동 시간은 전시홍보과장이 지정 운영한다.
③자원봉사 전시해설은 기본 활동시간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에 수시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전시홍보과장은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자원봉사 활동을 관리한다.
⑤휴관 등 박물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시홍보과장은 이를 고려하여 연간 최소 활동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⑥자원봉사활동 경력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봉사 활동 경력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관장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자원봉사 활동 경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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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전시·교육관련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1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전시·교육관련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전시·교육관련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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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9조 · 자원봉사 활동 시간 및 경력 인정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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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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