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전시·교육관련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4조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는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자원봉사자는 학력, 성별, 연령 및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전시해설 자원봉사자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관련학과(역사학, 미술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평생교육학 등) 과정 이수자에 상당하는 지식을 갖춘 자2.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자(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3. 기타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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