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전시·교육관련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7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1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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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규로 선발한 자원봉사자 및 기존 자원봉사자에게 박물관 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로 선발한 자원봉사자 및 기존 자원봉사자에게 박물관 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박물관은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강사 등 인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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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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