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전시·교육관련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10조 (경고 및 제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1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홍보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1. 관람객과 다투거나, 불친절 등을 지적 받았을 경우2.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3. 사전 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월 3회 이상일 경우)4.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5. 별표 1에 정한 교육시간을 미이수 하였을 경우6. 연간 최소 활동 일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7. 활동평가결과, 최하위 점수등급을 받았을 경우8. 기타 전시홍보과장이 정하는 사항
관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적처리할 수 있다.1. 연속해서 무단으로 5회 이상 결근 시. 다만, 본인의 질병, 가족 병간호 및 가족 경조사 참여 등 사유가 있는 자가 사전 혹은 사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자원봉사 장기 결근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1년간 경고를 2회 이상 받았을 경우3. 자원봉사 활동기간 중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해설활동을 한 경우4. 기타 박물관장이 정하는 사항
자원봉사자 활용계획이 취소되거나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해당 자원봉사자는 당연 제적된다.
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은 만 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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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전시·교육관련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1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전시·교육관련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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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