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전시·교육관련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6조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부서의 요구에 의거 정기 또는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
②관장은 소요를 판단하여 자원봉사자를 선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고궁박물관 전시·교육관련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