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제11조 (포장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 및 배 생과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및 다음 각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1.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신선 사과 및 배의 포장 상자에는 과실의 종명(또는 품목명), 수출자 성명, 참여농가의 코드번호, 원산지명 및 포장일자를 기재해야 한다.2. 선별 및 포장이 완료된 한국산 신선 사과 및 배는 병해충의 재감염을 막기 위하여 1~2℃에서 냉장 보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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