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제8조 (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 및 배 생과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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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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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재배지검역 결과 별표의 우려병해충 검출이 없는 참여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최종 목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참여농가 목록을 매년 수출 시작 전 APPQ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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