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제12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 및 배 생과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출화물에 대하여 2%의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을 실시한다.2. 별표의 우즈베키스탄측 우려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검역에 합격된 과실은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내수용 또는 다른 지역 수출을 위한 저장 과실과 구분되도록 안전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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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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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