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 및 배 생과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PPQ 검역관은 수입화물에 대하여 자국의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우려병해충 유무를 확인한다.
검역결과 별표의 우즈베키스탄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은 우즈베키스탄의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조치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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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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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