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제5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 및 배 생과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즈베키스탄으로 사과 및 배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된 수출단지 목록을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해당 연도 수출 시작 전 등록번호가 부여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APPQ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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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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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