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제9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 및 배 생과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PQA 관할 지역본부 및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은 봉지씌우기 이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별표의 우려병해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재배지검역 결과 우즈베키스탄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참여농가에게 신속히 방제조치의 실시를 명하여야 하며, 방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배지를 수출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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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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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