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선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인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APEDA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에서만 선과 및 포장되어야 한다.
②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망고 또는 다른 종류의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지 않아야 한다.
③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선과 과정에서 반드시 솔질 및 물세척이 되어야 하고, Cytosphaera mangiferae와 X. c. pv. mangiferaeindicae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200ppm)이 담긴 52℃의 온탕에 2~3분간 침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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