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국외생산지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인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으로 수출되는 망고는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받아야 한다. 인도 식물검역당국은 수출 개시 20일 전까지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APQA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 서신에는 다음 각 호의 수출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1. APQA 식물검역관 소요인원 및 파견기간2. 수출 예정물량3. 증열처리 및 온탕침지처리 장소
③APQA 식물검역관은 인도 식물검역당국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증열처리 또는 온탕침지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수출검역을 실시하며, 필요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④APQA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이면에 수출검역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한다.
⑤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APQA의 국외생산지검역 여비기준에 따라 APEDA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⑥APQA는 수입허용 후 최초 1년간 국외생산지 검역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동 국외생산지 검역 결과를 평가하여 양국간 협의를 통하여 국외생산지 검역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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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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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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