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국외생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인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으로 수출되는 망고는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받아야 한다. 인도 식물검역당국은 수출 개시 20일 전까지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APQA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요청 서신에는 다음 각 호의 수출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1. APQA 식물검역관 소요인원 및 파견기간2. 수출 예정물량3. 증열처리 및 온탕침지처리 장소
APQA 식물검역관은 인도 식물검역당국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증열처리 또는 온탕침지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수출검역을 실시하며, 필요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이면에 수출검역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한다.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APQA의 국외생산지검역 여비기준에 따라 APEDA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APQA는 수입허용 후 최초 1년간 국외생산지 검역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동 국외생산지 검역 결과를 평가하여 양국간 협의를 통하여 국외생산지 검역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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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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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