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수출검역 및 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인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과 인도 식물검역관은 증열처리 또는 온탕침지처리된 망고 생과실에 대하여 공동으로 수출화물별 전체 포장상자의 2% 이상 표본을 추출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②양국 식물검역관은 특히,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Sternochetus frigidus 및 S. mangiferae에 대한 표적검역을 실시하고, 해당 화물이 이들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마련되어 양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과실이 생산된 수출과수원 및 해당 소독처리시설의 수출검역을 잠정 중단한다. 다만,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지속적으로 검출 될 경우, 양국 간의 합의에 따라 수출검역을 잠정중단 할 수 있다.
④수출검역 중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살아 있는 Sternochetus frigidus 또는 S. mangiferae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해당 과실이 생산된 수출과수원산 망고는 해당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한국으로의 수출이 중지된다. 인도 식물검역당국은 해당 병해충의 발견 사항을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살아있는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었으나 소독 등을 통하여 해당 병해충이 사멸 또는 제거되는 화물의 경우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⑥해상 컨테이너는 인도 세관 당국의 감독 하에 봉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과장에서부터 선적항(공항/항구)까지 화물의 동일성과 식물위생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⑦인도 식물검역당국은 상기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1. 「이 화물은 APQA와 인도 식물검역당국간에 합의한 수입요건에 부합되며, 특히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Sternochetus frigidus 및 S. mangiferae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부기2. 증열처리 또는 온탕침지처리시설,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 시설명(또는 등록코드) 및 컨테이너 봉인 번호(선박화물인 경우)를 기재하고, 소독처리란에는 증열처리 또는 온탕침지처리 내용(처리일자, 처리온도 및 처리시간)을 기재3. 한국 식물검역관의 검역일자 및 서명
⑧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 오염물질에 재오염 되지 않도록 불합격된 화물 또는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분리되어 보관, 관리 및 수송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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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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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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