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증열처리 또는 온탕침지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인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 중심부 온도 47.5℃에서 20분간 증열처리 되거나, 48℃의 온탕에서 60분 이상 처리되어야 한다. 단, 이 온탕침지처리는 무게 500g 이하의 망고 과실에만 적용된다.
②증열처리 또는 온탕침지처리는 인도 식물검역당국에 등록된 시설에서 매 화물에 대하여 한국 및(또는) 인도 식물검역관의 감독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그 밖의 증열처리 및 온탕침지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별표 3의 세부 처리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