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증열처리 또는 온탕침지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인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 중심부 온도 47.5℃에서 20분간 증열처리 되거나, 48℃의 온탕에서 60분 이상 처리되어야 한다. 단, 이 온탕침지처리는 무게 500g 이하의 망고 과실에만 적용된다.
증열처리 또는 온탕침지처리는 인도 식물검역당국에 등록된 시설에서 매 화물에 대하여 한국 및(또는) 인도 식물검역관의 감독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그 밖의 증열처리 및 온탕침지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별표 3의 세부 처리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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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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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