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포장 및 라벨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인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검역에 합격한 망고 생과실의 각 포장상자 에는 인도 식물검역당국에서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라벨 등)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수출용 각 포장상자에는 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For Korea"와 "수출 과수원명 및 수출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이 표기되어야 한다.
포장 상자에 통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통기 구멍에 크기 1.6mm×1.6mm 이하의 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