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과수원, 선과장, 증열처리 및 온탕침지처리 시설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인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망고를 재배ㆍ선별 및 소독 처리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및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 소유자는 매년 해당 과수원 및 선과장을 인도의 AGRICULTURAL AND PROCESSED FOOD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이하 "APEDA"라 한다)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증열처리시설 또는 온탕침지처리시설의 경우, 인도 식물검역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인도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목록을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등록된 수출과수원 관할 지역 농업부는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 별표 1의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병해충관리(IPM)를 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수출과수원별로 재배 중에 Cytosphaera mangiferae와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의 발생여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발생 시 적절한 방제조치를 통하여 이들 병해충의 저발생 상태가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출선과장에는 병해충의 침입을 방지하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선과장 관리자는 병해충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출선과장을 소독한다. 인도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전 모든 수출선과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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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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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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