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인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물이 도착하면 APQA 식물검역관은 포장의 봉인 및 표기사항을 확인한다. 상기 "제8조제1항"와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한 봉인 및 포장에 이상이 있거나, "제7조제7항"와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식물검역증명서 상의 부기사항 및 각 포장상자의 표기사항이 누락된 화물이 발견되면 그 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동 조항은 향후 인도검역관이 단독 검역을 실시할 경우에 적용한다).1.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하고,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 조치가 마련되어 양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해당 화물을 수출한 과수원과 해당 소독처리시설로부터의 망고 수입이 중단된다. 만약,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지속적으로 검출될 경우,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 조치가 마련되어 양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입이 중단될 수 있다.2.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살아 있는 Sternochetus frigidus 또는 S. mangiferae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ㆍ반송하고, 해당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해당 수출과수원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3. 그 밖에 살아 있는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 처리한다. 다만, 소독 방법이 없는 경우 폐기 또는 반송한다.4.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등 병해충 유입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APQA는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5. APQA는 해당 병해충의 발견 상황을 인도 식물검역당국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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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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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