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10조 (권한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과장에게 위임한다.1. 제4조에 따른 관리 및 운영2. 제6조에 따른 개방시간3. 제7조에 따른 이용의 제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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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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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