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8조 (행위금지 및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1. 시설물을 손상, 파손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행위2. 음주, 도박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3. 관리소 직원의 업무 및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4. 그 밖의 등대운영 및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행위
②이용자는 해양문화공간 시설물을 파손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표지의 기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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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정의제4조 · 관리 및 운영제5조 · 이용대상제6조 · 개방시간제7조 · 이용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행위금지 및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변상조치 및 보고제10조 · 권한위임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