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8조 (행위금지 및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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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1. 시설물을 손상, 파손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행위2. 음주, 도박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3. 관리소 직원의 업무 및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4. 그 밖의 등대운영 및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1. 시설물을 손상, 파손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행위2. 음주, 도박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3. 관리소 직원의 업무 및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4. 그 밖의 등대운영 및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행위
②이용자는 해양문화공간 시설물을 파손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표지의 기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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