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6조 (개방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문화공간의 개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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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