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6조 (개방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문화공간의 개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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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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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