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장"이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2. "과장"이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을 말한다.3. "소장"이란 소매물도항로표지관리소 소장을 말한다.4. "등대해양문화공간"이란 소매물도등대의 전망대 및 진입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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