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7조 (이용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6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목적 등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2. 등대해양문화공간 시설물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3. 그 밖의 등대 운영 및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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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6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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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