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 (심의회 개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두는 청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처리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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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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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