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5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공포 · 2022-05-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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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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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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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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