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공포 · 2022-05-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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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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