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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조문 원문
    ①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5조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조문 원문
    (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조문 원문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이해충돌담당관은 청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하여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⑤ 공직자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및 조치조문 원문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조문 원문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청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조문 원문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조문 원문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채용 대상자에게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조문 원문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조문 원문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위반행위 신고의 방법조문 원문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 서식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조문 원문
    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상담기록부의 작성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이 법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