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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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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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제14조 · 위반행위 신고의 방법제15조 ·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제16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제17조 · 종결처리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8조 ·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교육제20조 · 상담기록부의 작성제21조 ·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제22조 · 징계양정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