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0조 (상담기록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이 법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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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6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6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6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6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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