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1조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③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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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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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제17조 · 종결처리제18조 ·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9조 · 교육제20조 · 상담기록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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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징계양정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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