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공포 · 2022-05-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관련 정보(사업명, 사업지구의지번, 사업추진 일정 등)를 공직자가 알 수 있도록 인트라넷에 게시 및 전자문서로 공람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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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9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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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