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징계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공직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직자를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공무원이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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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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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