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마산항 도선구에서 임의 또는 강제도선을 위하여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하여 항행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고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마산항 도선구에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하여 「도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고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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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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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