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제5조 (선박 안전운항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마산항 도선구에서 임의 또는 강제도선을 위하여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하여 항행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고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 내에서의 도선사의 승선과 하선은 선박의 도착순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상교통관제센터는 현지 도선사와 협의하여 안내순서를 정할 수 있다.1. 마산도선점 승선ㆍ하선구역: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2. 제1호 이외 도선점 승선ㆍ하선구역: 마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②제3조 및 제4조의 승선ㆍ하선구역을 운항하는 도선사와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다른 선박과의 통신유지2.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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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마산항 도선구에서 임의 또는 강제도선을 위하여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하여 항행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고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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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3 시행된 마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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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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