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제4조 (기상 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마산항 도선구에서 임의 또는 강제도선을 위하여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하여 항행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고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상악화의 경우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1. 남해동부 해역에서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를 발효한 경우2. 그 밖의 풍랑주의보에 준하는 기상상태로서 기존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까지 도선선의 출항이 불가하다고 도선사가 판단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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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상악화시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의 범위(제3조)
[별표 2] 기상악화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의 범위(제3조) 구 분 | 승 선 | 하 선 | 비고 마산도선점 | A′ 북위 34°59′12″ 동경 128°49′03″ B′ 북위 34°59′00″ 동경 128°48′26″ C′ 북위 35°00′42″ 동경 128°47′39″ D′ 북위 35°01′04″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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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
제4조 · 기상 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선박 안전운항 조치제6조 ·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승선ㆍ하선제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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