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제4조 (기상 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3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마산항 도선구에서 임의 또는 강제도선을 위하여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하여 항행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고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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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상악화의 경우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1. 남해동부 해역에서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를 발효한 경우2. 그 밖의 풍랑주의보에 준하는 기상상태로서 기존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까지 도선선의 출항이 불가하다고 도선사가 판단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상악화의 경우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1. 남해동부 해역에서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를 발효한 경우2. 그 밖의 풍랑주의보에 준하는 기상상태로서 기존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까지 도선선의 출항이 불가하다고 도선사가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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