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제6조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승선ㆍ하선)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3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마산항 도선구에서 임의 또는 강제도선을 위하여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하여 항행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고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선사가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선박의 계류지(정박지 포함)에서 승선ㆍ하선하는 경우2. 선박에 운항 장애가 발생한 경우3. 선박 구조상 도선사용 사다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4. 도선사의 안전한 승선ㆍ하선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5. 그 밖의 선박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도선사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로 인해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승선ㆍ하선 시에는 사전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할 시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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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3 시행된 마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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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