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마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2-06-03 · 시행일 2022-06-03 · 소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총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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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2-06-03 · 시행 2022-06-03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마산항 도선구에서 임의 또는 강제도선을 위하여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하여 항행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고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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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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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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