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제3조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3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마산항 도선구에서 임의 또는 강제도선을 위하여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하여 항행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고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마산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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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3 시행된 마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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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