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외주재명예연구원 운영 규정 제5조 (위촉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해외주재명예연구원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적 연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구의 선진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외연구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장은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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